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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공인회계사회 TAT, FAT 시험 이제 집에서 보자: 비대면 시험 실시!자격증/전산세무회계 2022. 1. 14. 00:02반응형
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AT자격시험(FAT, TAT)을 이제 집에서 비대면으로 볼 수 있다. 이제 자격증 시험도 비대면 시대가 온 것이다.
1. 시험정보
2. 비대면 시험 준비물
3. 시험방법
4. 부정행위유형1. 시험정보
AT 자격은 FAT 2급, FAT 1급, TAT 2급, TAT1급으로 이루어진 세무회계 프로그램 운용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이다.
실무이론(30점)과 실무수행(70점)으로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비대면으로 시험시행이 되면서 바뀐 점이 몇 가지 있다.
① 시험응시 기회가 늘어났다.
기존보다 늘어난 일정으로 2월~4월, 8~12월 매월 1회 시험을 치를 수 있다.
② 합격자 발표기간이 줄었다.
시험 종로 후 1주일 내로 합격자 발표한다. 다만, 대면과 비대면 시험이 함께 있는 2022년 상반기 회차는 평소와 같이 합격자 발표 기간이 길다.
<AT자격 별 검정과목 및 시험시간>
FAT 2급 ● ● 60분 FAT 1급 ● ● ● 60분 구분 재무회계 회계정보관리/분석 부가가치세 세무회계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법인세 시험시간 TAT 2급 ● ● ● ● ● 90분 TAT 1급 ● ● ● ● ● ● 90분 <2022년 AT 시험 일정>
회차 시험종류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 제51회 대면/비대면 1.13(목)~1.20(목) 2.19(토) 3.8(화) 제52회 대면/비대면 3.10(목)~3.17(목) 4.16(토) 5.4(수) 제53회 대면/비대면 5.6(금)~5.12(목) 6.11(토) 6.29(수) 제54회 비대면 8.5(금)~8.11(목) 8.20(토) 8.29(월) 제55회 비대면 9.2(금)~9.8(목) 9.17(토) 9.26(월) 제56회 비대면 9.30(금)~10.6(목) 10.15(토) 10.24(월) 제57회 비대면 11.4(금)~11.10(목) 11.19(토) 11.28(월) 제58회 비대면 11.28(월)~12.2(금) 12.10(토) 12.19(월) 비대면 시험을 처음 시행하는 2022년 상반기까지만 대면시험과 비대면 시험을 병행한다.
그리고 이후에는 연간 12회 매달 1회 씩 비대면만 시행한다고 한다.
2. 비대면 시험 준비물
▶시험장소: 정숙이 유지되는 독립공간(1인 1실)
▶시험장비: 인터넷/ 컴퓨터(웹캠과 마이크) / 스마트폰 (거치 가능해야 함)
▶허용 물품: 4칙연산만 가능한 계산기 1개, 필기구 1개, 시험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은 A4 백지 1장
▶컴퓨터 권장사양
특이점은 시험 감독을 위해 컴퓨터 웹캠과 스마트폰의 카메라, 총 2개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점이다.
3. 시험방법
전체적인 시험과정은 다음과 같다.
원서접수 후 수험자 시험 초대 메일을 발송하고 수험자 가이드를 확인한다. 그리고 시험 치기 1~5일 전 시험환경을 미리 조성해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한다. 이때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으면 본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그리고 시험 당일에도 1시간 전에 시험환경 세팅을 마치고 대기해야 한다.
<시험 준비>
▷AT자격 비대면 시험은 모니토(Monito) 온라인 시험감독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됩니다.
▷아래 이미지는 비대면 시험에 대한 수험자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, 실제 AT비대면 시험의 UI(User Interface)와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.
① 시험환경 조성하고, 시험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한다.
정숙한 환경의 1인실, 웹캠이 설치된 PC 또는 노트북, 휴대폰, 신분증, 계산기, A4용지, 필기구
②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테스트 안내사항을 확인한다.
③ 사전 동의 버튼을 클릭한 후 신분증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.
④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다.
⑤ 화상기기를 설정한다. 모니터 화면 공유 버튼을 클릭한다.
⑥ 휴대폰 화면 공유를 설정하고 각도에 맞춰 세팅한다.
⑦ 데모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.
4. 부정행위 유형
아무래도 비대면 시험이다 보니 부정행위 적발에 아주 꼼꼼해질 수밖에 없다. 시험시간 동안에 유의해야 할 부정행위 유형을 미리 살펴보자.
① 한 장소에서 2인 이상 응시
② 다중 모니터 사용
③ 마스크, 이어폰 또는 귀마개 착용
④ 대화
⑤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 주고받기
⑥ 자리비움
⑦ 인터넷 브라우저, 엑셀, 카카오톡 등 허용되지 않는 프로그램 구동
⑧ 줌 실행하여 화면 공유
⑨ 스마트워치, 공학용 계산기 등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사용
⑩ 화면 밖이나 책상 아래로 손 움직임
⑪ 응시 화면과 필기 종이 외의 곳 응시
⑫ 모니터, 웹캠, 스마트촌 모두 비활성화
⑬ 스마트폰을 끄고 아이패드나 자료 검색
⑭ 모니터, 벽, 책상, 백지 뒷면, 손바닥, 무릎, 등에 필기한 내용이나 자료 엿보기
⑮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될만한 행동을 하거나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
Q&A를 살펴보다 하나 알아두면 좋을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가져왔다!
Q. 일시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되거나 스마트폰이 OFF 되어도 응시 가능한가요?
A. 모니터 화면, 웹캠, 스마트폰 중 일부만 작동될 경우는 즉시 미작동 기기를 원상회복시켜야 하며, 동일한 현상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모니터 화면, 웹캠, 스마트폰이 모두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는 부정행위 처리됩니다.
집에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각종 돌발사고가 생길 수 있다.
인터넷 끊김이나 기기 오작동으로 화면 공유가 중단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해야 하며, 3회 이상 발생 시 고의성을 의심해서 부정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. 그리고 2대의 카메라가 모두 꺼지면 즉각 부정행위로 간주하니 주의하자!
완벽에 가까운 시험환경을 조성하고,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한 후 시험을 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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