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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'삼쩜삼' 없이 떼인 세금(환급금) 직접 돌려 받기: 제세공과금 환급받기
    지식, 정보/편리한인터넷세상 2022. 1. 12. 00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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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삼쩜삼에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해보았다. 수수료가 아쉬워서 직접 신고 후 환급금을 돌려받기로 마음을 먹었다.

    2022.01.10 - '삼쩜삼'으로 5년간 떼인 세금(환급금) 확인하기+수수료는?

     

    1.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정체는?
    2.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확인하기
    3. 환급가능한 세금 확인하기
    4. 종합소득세 신고하기
    5.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    6. 환급금 기다리기

     

    1.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정체는?

    삼쩜삼에서 조회한 환급금이자 이제 내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려는 환급금은 바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다. 원천징수된 세금이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하다.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, 세액을 재계산해서 환급받는다.

     

    2.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확인하기

    홈택스에 로그인하기

    홈택스 상단 또는 우측 바로가기 메뉴에서 My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한다.

     

    연말정산·지급명세서>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한다.

     

    명세서 내역들 중 삼쩜삼에서 봤던 환급 가능한 세액의 명세서를 찾아, 보기를 클릭한다.

    삼쩜삼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때 신고연도어떤 사업자 인지도 같이 뜨니, 홈택스에서 명세서 조회할 때 참고한다.

     

  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다시 한번 귀속년도소득세, 지방소득세를 확인한다.

     

    3. 환급 가능한 세금 확인하기

    여기서 잠깐! 사람마다 환급받는 세금의 세목이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!

    내가 환급받을 세금은 기타소득에 대한 22% 제세공과금으로 원천징수된 기타소득세이다.

    기타소득인 570,000원의 20%인 114,000원을 국세인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,

    기타소득인 570,000원의 2%(소득세의 10%)인 11,400원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이다.

     

   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따로 신고한다. 그러니 나는 국세 1번, 지방세 1번 총 2번 신고하면 된다.

     

   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내용 (더보기를 누르면 펼쳐집니다.)

    더보기

    종합소득: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

    종합소득은 각 소득들을 합해서 종합과세(종합소득세)한다.

  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.

  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.

     

    종합소득세의 세율(누진세)

    1200만 원 이하: 6%

    1200만 원 초과~2400만 원 이하: 15%

    2400만 원 초과~8800만 원 이하: 24%

    (중략)

    10억 원 초과: 45%

     

    고용관계의 유무공급의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.

    근로소득: O     O

    사업소득: X      O

    기타소득: X      X

     

    기타소득은 건 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(기타)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.

  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(6%~45%)분리세(20% 원천징수)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

    종합소득의 세율구간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%보다 낮은 구간인 6~15%에 해당한다면,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20%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.

     

    원천징수된 세금> 종합소득세액

    ☞ 환급 가능

     

    4. 종합소득세 신고하기

   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/납부> 종합소득세로 들어간다.

     

    ② 일반신고서> 기한후신고 로 들어간다. (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로 들어간다.)

     

    왼쪽에 보이는 신고서 작성 절차! 많지만 해당하는 것만 작성하면 된다.

    내가 작성한 절차는 01. 기본사항> 02. 소득금액명세서> 10. 세액계산> 11. 신고서제출

     

    ④ 기본정보입력

    ▶ 전에 확인한 귀속년도납세자번호(주민등록번호)를 확인 후 조회를 클릭한다.

    ▶ 나머지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, 자신이 신고하는 소득 종류에 따라 체크한다. (나는 기타소득)

    ▶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다.

     

     02. 소득금액명세서

    근로/연금/기타(종교인)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한다.

     

    ▶ 기타소득과 소득세를 확인 후 선택하고,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한다.

     

    ▶ 불러온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.

     

    ⑥ 세액계산

    ▶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뜬다면,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.

    ▶ 환급금을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한다.

   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한다.

     

    ⑦ 신고서 제출

    ▶ 마지막으로 세액(환급금)과 계좌정보를 확인한다.

    ▶ 지방소득세 환급을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다.

   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한다.

     

    5.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    ① 신고/납부> 종합소득세> 신고내역 조회에 들어간다.

    조회하기를 눌러, 조금 전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불러온 후,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한다.

     

    안내문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한다.

     

    주민번호 뒷자리를 작성 후 확인을 클릭한다.

     

    ⑤ 지방소득세 신고창이 뜬다. 내용은 이미 채워져 있다.

     

    납부할 세액(환급금)과 계좌정보를 확인하고, 동의신고한다.

     

    6. 환급금 기다리기

   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온다. 기간은 몇 주~몇 개월 정도 걸리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.

    나는 1월 5일에 신고를 했고, 국세의 경우 환급결정은 1월 7일에 확정이 되었다. 그리고 계좌로 환급받은 날은 1월 10일! 지방세는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. 그래도 몇 주는 기다려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환급받았다!

    +) 1월 13일 지방세 환급금도 들어왔다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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